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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국내정치 개입 원천 차단”
- 노회찬,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발의
- 북한정보 등 대외정보 수집ㆍ작성으로 직무 범위 제한
- 예산안 특례 조항 삭제한 국회법 개정안 동시 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ㆍ직무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정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각종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사이버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 왜곡에 나서는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시는 국정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번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정보수집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권한을 직무에서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북한정보를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명확히 했다. 이에 국정원의 명칭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했다.

또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 감찰관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독립적으로 대외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직무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회계별ㆍ성질별 등으로 구분해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심의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아 국회의 심의 및 감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당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밀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한해서 그 관ㆍ항을 조직운영비와 정보비로 해 총액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보안 유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국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예ㆍ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외정보원 차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기관의 직무에서 벗어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으면 대외정보원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국정원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동안 정보기관의 인력과 예산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이 대외정보원으로 새로 태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국회는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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