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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화재, 칼 뽑은 소방당국…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방특별조사가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시행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한다. 

[사진설명=3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농협장례식장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 민모(59)씨의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제천화재 참사에서 인명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한다. 

화재 시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할 때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도 개선한다. 세종병원은 규모가 작아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문제로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던 점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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