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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많은 가상화폐 회계처리…빗썸 처리방식은?
- “기존 회계기준들로는 설명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거래소 중 처음으로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이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빗썸은 최근 가상화폐 회계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가 오면 영업일 기준으로 보통 14일 이내에 답변을 주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42일 동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선 빗썸의 감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고려해 오는 2월 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빗썸의 가상화폐 회계처리 질의가 업계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 거래소의 회계처리가 향후 국내 대형 거래소들의 결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20억원을 넘으면서 지난해 외감법 적용 대상이 됐는데, 시장에선 업비트ㆍ코인원ㆍ코빗 등도 자산이 120억원을 넘어서며 향후 외감법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의 가상화폐 회계처리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거래소가 직접 보유하고 거래한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이다. 일반인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중개하면서 거래소가 얻는 수수료는 매출로 인식하면 되지만, 거래소가 직접 보유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선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업계에선 가상화폐가 기존의 회계기준들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회계기준은 크게 상장사들에게 의무화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장사가 아닌 외감법 대상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으로 나뉘는데, 두 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금융자산’과 ‘무형자산’ 어느쪽에도 가상화폐가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의 핵심 성질로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 ‘투자 목적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기존 회계 항목인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와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법정화폐)은 한국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주식은 발행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배당ㆍ의결권 등 권리를 보증하고, 회사채는 발행 기업이 만기에 투자자가 돈을 되돌려 받도록 보증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가상화폐가 지닌 ‘결제ㆍ투자’ 등의 성격은 기존 '무형자산'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라 이와도 구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화와 용역 제공에 사용되는 특허나 권리금(영업권) 등 기존의 ‘무형자산’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가상화폐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없는 이상 결국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반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업계에선 회계기준원의 심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기준원 역시 업계의 문제 의식을 받아들여 심의와 별도로 가상화폐 회계처리를 위한 K-GAAP 제정 역시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결산 시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련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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