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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인가신청 미비땐 부담금 낼수도”
법조계 “법률행위 요건 갖춰야”
수억대 현금부담 발생 가능성
‘반포주공1’ 등 강남권 초비상

법조계가 지난 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강남 일부 재건축 조합이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강남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접수를 위한 속도전이 일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서류를 냈다. 다른 여러 조합들도 일단 서류만 접수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모두 새로 밟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구청에 접수돼 있는 서류는 그저 가안일 뿐일 수 있다는 뜻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구청에 냈다. 현재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다.

한 구청 재건축 팀장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경우 조합의 신청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유효하다 볼 것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청이 무효가 된다면 조합원은 1인당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3조는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류 접수만으로 신청을 완료했다고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사실행위로서의 신청과 법률행위로서의 신청을 구분해서 볼 필요 있다”며 “사실행위로서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효력을 갖는 법률행위로서의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법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은 종국적인 권리배분계획을 말한다”며 “법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한 취지는 이같은 권리배분계획이 서 있을 정도로 절차가 진행된 곳에 대해서만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유환 한국공법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은 “‘신청만 하면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해석하면 요식 행위로 서류 접수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애초에 입법을 기술적으로 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서울시가 관리처분인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더니, 이번에는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부동산에 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해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면 한번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풀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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