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5만~195만원 배상 소비자분쟁위 조정결정

차량 부식 현상으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혼다 ‘CR-V’ 차주들이 업체로부터 배상금과 함께 ‘녹 제거’ 서비스를 받게 됐다.

혼다 CR-V 차주 김모 씨 등 97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차량을 판매한 혼다코리아 등 9개사는 차량 구입자 1인당 165만~195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비슷한 분쟁에서 무상수리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금전배상 결정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판매업체들은 문제가 제기된 차량의 시트와 하체부위에 녹을 무상으로 제거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렌터카를 제공할 의무도 진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0년의 특별보증기간을 두게 된다.

분쟁위 조정은 결정문이 도달한 지 1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력이 생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혼다 CR-V 부식 문제는 6개월여 만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나 업체 일부가 2월12일 이내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 업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대리를 맡고 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을 대리한 김종훈(3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번 혼다 차량에 대한 조정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소비자원에서 종전 유사 사건에 비해 부식이나 녹 발생 정도가 심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