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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재구성]“이기면 車부품 줄게”…자유로서 240㎞ ‘광란의 레이싱’
-“자동차 부품사준다”는 말에 혹해 범행
-차량 전복 후 일반 사고인 척 속였지만
-CCTV영상 확보한 경찰에 덜미잡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레이싱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용품을 사 주겠다.”

제한속도가 90㎞인 자유로에서 심야시간 펼쳐진 ‘광란의 질주’는 동승자의 솔깃한 제안으로 시작됐다.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인 20대 2명은 휴게소에서 임진각까지 30㎞의 거리를 시속 240㎞를 넘나들며 레이싱을 펼쳤다. 초반, 선배가 모는 아반떼 스포츠 차량이 앞서 나갔고, 후배는 자신의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시속을 높였다. 결국 후배는 선배의 차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지만 앞서가던 화물차를 피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은 전복됐고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범퍼가 부딪치며 선배의 차량도 함께 파손됐다.

사고당시 전복된 전 씨의 차량 모습. [제공=서울서부경찰서]

이들은 또 교통사고 뒤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허위신고하고 보험금을 가로챘다.

서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모(22) 씨와 이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정께 자유로 문산대교 인근에서 과속질주를 하다 차량 전복사고를 낸 후 일반 자동차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총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자유로 상 휴게소에서 만난 자리에서 동승자 한 명이 “(레이싱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용품을 사 주겠다”고 제시하자 휴게소에서 임진각까지 레이싱 경주를 계획했다.
이들은 과속 질주로 인해 사고가 난 뒤 “정상 주행 중 발생한 사고다”면서 보험사에 사고를 허위로 신고했다. 경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둘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 씨는 약 400만원ㆍ전씨는 약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 경찰은 수차례 현장 확인과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현재 레이싱 차량에 동승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레이싱 행위 방조 혐의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유로 상에서 레이싱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사고 발생시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됨은 물론이고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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