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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성추행 폭로…진상 파악 어디까지
-2010년 당시 성추행은 친고죄, 8년 지나 고소 불가능
-가해자 지목 안태근 전 국장 면직, 징계도 어려워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진상규명은 가능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현직 검사가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문제제기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의 진상 파악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가 올린 폭로 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수사나 감찰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 당시인 2010년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였고, 이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안 전 국장이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수사팀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돈봉투 파문’으로 해임돼 원칙적으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서 검사가 현직이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 검사의 폭로에 관해 법무부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대검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서 검사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금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검사들의 ‘미투(Me too)’ 켐페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 검사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동료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검사는 ‘실명으로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수없이 지새우는 밤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딘가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들이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직원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라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검사님의 용기있는 행동이 검찰개혁의 초석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고 그동안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올라온 글과 현직 검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던 안 전 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불려갔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 이후 서 검사는 문제제기를 한 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며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2014년 4월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 당초 예정된 곳과 다른 통영지청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은 게 ‘보복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2013년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실장을 역임했고, 2015년에는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국장을 지냈다. 서 검사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2회 수상하고, 대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력이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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