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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의 검찰 내 성추문 폭로…“안태근 강제추행, 나는 지방 발령”
서지현 검사, 내부통신망 통해 8년전 피해 사례 주장
“안태근 검사 공공연히 성추행…사과 없이 나만 인사발령”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검찰 내부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오전 9시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서지현 검사와 안태근 검사. [사진=JTBC 방송 캡처]

그는 글에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고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안 검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서지현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현직 여검사의 폭로글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지목한 전직 간부인 안태근 검사는 이날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그러나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태근 검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과 식사를 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 돈 봉투를 나눠줘 검찰 특활비를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안 검사는 이 ‘돈봉투 파문’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면직 처분되었다.

또 사건을 덮은 사람으로 지목된 최교일 전 국장은 “전혀 기억이 없다.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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