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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화재참사] 발화원인 파악 경찰수사 속도…병원측 ‘과실치사’ 검토
불법 증축ㆍ용도변경, 벌금내면 그만?
건축도면에도 없는 ‘탕비실’서 최초발화
비상발전기 미작동 ‘과실치사’ 적용검토


[헤럴드경제(밀양)=윤정희 기자] 28일 밤 11시50분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다쳐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늘어났다. 사망 39명 등 18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발화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총 3차에 걸친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1층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과 화재로 인한 유독성 연기가 2~5층으로 유입된 경로 등에 주목했다. 경찰은 특히 1층 불법증축 부분이 발화와 연기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식도 벌이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한 경찰조사도 빨라지고 있다.

병원장과 이사장을 추가로 불러 불법 증축ㆍ개조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한편, 감식결과에 따라 이들의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부상정도가 경미한 부상자, 구조 가담자, 소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비상발전기가 수동으로 작동된 흔적이 없는 것을 감식결과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에 대해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구조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6명의 희생자와 화재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면서 산소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최소 3명 이상이 질식사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 적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은 1층에 임시로 가설된 탕비실과 불법으로 설치된 통로 등이 화재와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종병원은 지난 2006년 1층과 4ㆍ5층에 총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은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 3000만원가량을 냈지만 불이 난 시점까지 단 한곳도 철거하지 않았다.

일부 환자를 침상에 결박해 소방관의 구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조사대상이다.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현장에는 최소 10여명의 환자가 침상에 결박돼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증언이다.

세종병원에서 사용한 신체보호대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침상에 신체 일부를 묶는 도구로 취지와는 달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존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치매 환자들이 입원한 5층병동에는 이날 화재로 총 21명 환자 중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환자 결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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