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알바 외모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림프종으로 얼굴 부은 알바생 채용 거부한 편의점
-“손님 불편해 할 것”…인권위, “사회적 편견에 근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아르바이트생의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 업주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얼굴이 부어있다는 이유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 업주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림프종으로 안면부종 증상이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한쪽 얼굴이 부어 있는 A 씨 얼굴을 본 업주는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며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질문도 없이 채용을 거부했다. A 씨는 1년여 간 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업주는 “당시 바쁜 업무 중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온 A 씨를 보고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에게 직접 대면하는 편의점 업무 특성상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의 용모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림프종 질환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용모가 상품의 판매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편의점 손님이 불편해 할 것 같다는 업주의 우려는 용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주가 A 씨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