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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차남 전재용,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기각…벌금형 유지
- 증인에게 허위 진술 부탁…2심도 벌금형
- 현재 벌금 못 내 노역 中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전 씨는 또 다른 혐의 조세포탈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청소 노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 씨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세 재판 위증교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탈세 혐의 재판의)핵심 증인인 박모 씨는 4번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임복비(나무값)’를 포함해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2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면 그가 모함을 위해 1심에서 그러한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등 총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땅을 사들인 박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2심 재판에서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 때와 달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서 전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또 각각 40억원씩 벌금도 선고받았다.

현재 전 씨는 벌금 38억60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을 처분을 받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 씨도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았다.

이때 하루 일당이 400만원으로 책정돼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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