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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무죄? 누리꾼들 "사법부 적폐청산 시급" 격앙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이 3심에서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3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태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법적폐 대박", "역시 적폐 사법부",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적폐 판사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네 진심"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무죄? 이게 말이 되냐?”, “썩은 대법관이 친박을 다시 살리는구나. 사법부 적폐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주는 사례”, “사법부에 적폐 판사들이 우굴거리는 모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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