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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사실상 경질..‘판사 블랙리스트’ 책임 물은듯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법관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처장직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 요약 정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진=YTN 캡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인사, 예산, 사법정책 등을 총괄하는 법원 내 기관이다. 이로써 김소영 처장은 지난해 7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상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교체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의 정점에 서 있었다는 의혹 속에 휩싸여 있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당하며 사법부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 재임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관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실존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언론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보도했지만, 법원 추가조사위 발표를 접한 법조계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런 보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수집한 판사 성향 및 동향 정보 문건 다수가 존재하고 판사들 명단에 간략히 성향 등을 정리한 파일 등이 존재하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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