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시내버스업체 대표 조모(5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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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가정비만 허용된 자신의 버스회사를 통해 일반 고객의 차량을 천연가스 겸용 차량으로 개조하고 다른 업체의 버스를 직접 정비하는 등 무등록 정비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천연가스충전업체의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 씨가 그간 불법 사용한 카드금액만 1억6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불법 혐의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고급 와인 세트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서울시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액이 80만원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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