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원하는 장소을 돌아보는 ‘탄력순찰’ 제도를 정착시킨다.
경찰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제 경찰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ㆍ장소를 요청해 이를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경찰은 오는 7월 전국의 4곳에서 탄력순찰을 시범운영을 한 뒤 10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온ㆍ오프라인 ‘순찰신문고’를 통해 받은 주민의견 19만여 건 가운데 7만8000여 건을 수렴해 이를 순찰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경찰은 주민요청ㆍ112신고 등 종합분석과 함께 순찰요원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순찰궤적을 구현해 ‘탄력순찰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형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가명조서제도를 활성화해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령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진술녹음제 등을 도입해 인권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등 주요 개혁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인권ㆍ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인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도 운영해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오는 6월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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