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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文 정부, 올해 내 도입 목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무부는 25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날 합동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25일 2018년 합동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들이 여러 개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의 의원 입법 통과에 대해 지원하고 저희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제도들의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초 모(母)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모자회사 관계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불발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1표’ 원칙 대신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상가ㆍ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ㆍ경찰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 등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2018년 합동업무보고를 실시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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