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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홍영표②]“중복할증 적용은 불법 인정하자는 셈”
-“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불법”
-“불법 행위에 할증 적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휴일 근무에 대해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힘싸움이 치열하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간,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위원장은 중복할증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는 중복할증은 5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불법 시간에 대해 50%를 주느냐 100%를 주느냐는 논의는 불법을 가정하고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중복할증 문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홍 위원장은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주장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노사간,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쪽에서 중복할증이 절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52시간 이상 근로하면 처벌을 받는데 더 이상 논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임시회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간 물밑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3당 합의 내용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놓았다.

홍 위원장은 “특례 규정을 완전히 없애자는 노동계와 30인 미만에서도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재계의 주장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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