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치人 정치를 말하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중복할증 허용은 불법을 인정하는 것”
휴일 근무에 대해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힘싸움이 치열하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간,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제공]

홍 위원장은 중복할증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는 중복할증은 5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불법 시간에 대해 50%를 주느냐 100%를 주느냐는 논의는 불법을 가정하고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중복할증 문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홍 위원장은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주장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노사간,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쪽에서 중복할증이 절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52시간 이상 근로하면 처벌을 받는데 더 이상 논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임시회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간 물밑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3당 합의 내용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놓았다.

홍 위원장은 “특례 규정을 완전히 없애자는 노동계와 30인 미만에서도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재계의 주장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민주당은 일자리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 핵심에 노사정 협의가 있는 만큼 국회 환노위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환노위 사안들을 보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며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을 놓고 항상 평생선을 그리면서 그동안 논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를 언급하며 덴마크를 예로 들었다. 그는 “기업이 해고를 하더라도 임금의 70%까지 보장하고 2년 동안 전직 훈련을 시킨다. 저임금은 85%까지 정부가 고용보험을 해 준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덴마크가 강한 경제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도 대타협을 통해 안정성과 유연성에 합의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계와 노동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