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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 돕는 독일같은 ‘연대의무’ 개헌 들어가야”
김부겸 행안장관 간담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이득을 얻는 지자체에서 어려운 지자체를 개선하는 ‘연대책임’ 의무가 (개정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불확실한 것 같다’는 지적에 “개헌을 하긴 할 것인데 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은 법으로 할 수 있다”며 “여기에 최종적으로 연대의무까지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인들과의 최저인금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이어 “지방분권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쪽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생활을 개선하는 연대책임 의무를 져야 한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부자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를 도와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굳이 따지면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으로 나뉜다”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평적 분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메꿔주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내용을 헌법에 의무조항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에 지방분권과 함께 제기돼온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좌관 채용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도입된다면 채용 과정은 반드시 공채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일대일로 (지방의원을) 서포트(지원)한다는 것은 부정적이다. 하려면 공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혁신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발주했던 20곳에 대해 결과를 보고서 주민들이 스스로 창의성이나 참여율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읍면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와 시군구 전문가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민 자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란 끝에 관련 예산 20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며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거듭 불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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