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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설트렌드 ①] 청탁금지법 바뀌자, 설선물 예약 2배 늘었다
-홈플러스 전년보다 2배 이상ㆍ이마트 91.7% 증가
-5만~10만원대 개인판매 증가 추세도 뚜렷한 흐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가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매출이 세 자릿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 소비족’을 중심으로 사전예약 비중이 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설 선물 예약판매 매출은 전년 동기(2016년 12월 8일~2017년 1월 2일, 설 D-51 시점부터 26일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다.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홈플러스 직원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는 모습. [제공=홈플러스]

명절 선물을 예약 구매할 시 본 판매 기간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량 구매하는 실속 소비층은 해마다 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작년 추석연휴 예약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건의 40%에 달했다.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예약판매 초반엔 개인 선물보다는 기업체의 직원 선물용 대량구매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아직은 5만원 미만 선물 비중이 크다”면서도 “5만~10만원대 판매량도 늘고있어 본 판매에선 작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설 선물세트 예약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이 역시 세 자릿수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예약판매 된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1.7%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이 107.1% 늘었다. 5~10만원대 매출 증가율은 8.3%로 5만원 미만 선물세트와 비교해 증가폭이 크진 않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10만원 선물 매출이 64.7%나 늘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산물 선물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대적 고가 선물세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2017년 12월 21일~2018년 1월 22일 기준)도 전년 동기보다 52.6% 증가했다. 특히 과일 선물세트가 41.1%, 축산 선물세트가 203.5%, 수산 선물세트가 90.7% 급증하는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연초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건강식품 선물세트는 농축수산물 세트보다 더 높은 283.5% 매출 신장율을 기록했다.

남흥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 구매하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본 판매에서도 신선식품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설 연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다는 점에서 올해는 당시보다 소비심리가 개선된 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형마트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5만~10만원대 상품 구색을 늘린 것도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매출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5만~10만원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량을 지난 설 대비 20% 가량 늘렸다”고 했다. 롯데마트 역시 5만~10만원대 과일 선물세트의 품목과 물량 모두 10~20% 더 늘렸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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