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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3% 드립니다”…신규계좌 막힌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 성행
-“계좌 빌려주면 수익의 3% 지급할 것” 약속
-금감원 “불법금융 사기, 모니터링 강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가상화폐 신규 계좌 설립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한 업체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가 계좌를 대여해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24일 C업체는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에 아이디 대여를 해주시면 하루 거래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다”면서 “하루 보통 최소 거래액이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꽤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업체는 이어서 “(아이디) 대여를 받고 있는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C업체 측은) 가상화폐를 대행으로 구매해드리는 업체”라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상계좌발급이 안될뿐더러 신규회원가입자체도 힘든 상황이라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규제로 현재 가상화폐 신규계좌는 개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오는 30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당일부터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중론이다.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ㆍ출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와 계약까지 맺고 있는 금융업체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세 곳이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빗썸과 이야랩스ㆍ코빗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오는 30일 당장 계좌를 열 가능성은 적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매대행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비트코인 거래소는 약 30여곳. 이보다 많은 구매대행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십곳의 구매대행 업체가 등장하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익산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매해 주고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916명에게 38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업체 대표 A씨(60)를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법금융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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