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의자로 檢 조사 받게 된 이동형 “다스는 당연히 아버지 회사”
-‘불법 자금 조성 혐의’ 피의자 신분
-‘이상은 월급사장’ 질문에는 “아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지난 1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다스의 혐력업체 IM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이 씨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피의자 조사 전 “다스는 당연히 아버지(이상은)의 회사”라며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오전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이 회장이 월급사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참여연대의 최초 고발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다스의 협력업체인 IM을 압수수색 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다스의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는 차원”이라고 이 씨의 소환조사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스의 부사장으로도 재직하고 있는 이 씨는 직원들의 통근버스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촌인 김모 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도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함께 다스의 120억원 실체 규명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