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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업무계획]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나선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먼지 이산화황(SOx)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해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2.4배로 늘린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ㆍ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다. ‘차량2부제’ 등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전기차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강원도, 도서지역, 산간지역 국도 휴게소 등을 우선적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기 21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늘린다. 5월부터 결제방식도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하고, 충전완료 등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도 2월부터 1t 전기화물차 2000만원, 중형 전기승합차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0.5t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1억원 지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확인해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1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은 간소화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800대의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LPG로 전환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유차량 800대를 전환한바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을 올해 355개로 늘리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기존 측정소 가운데 25m 초과 3개소는 우선 이전하고,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신규 측정소는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m를 초과하여 설치 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 검토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지역을 하남ㆍ강소ㆍ길림ㆍ흑룡강ㆍ북경ㆍ천진 등 6개 지역으로, 업종은 석유화학 시멘트로, 기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한다. 또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를 기존 35개 도시에서 74개 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등 연구 및 정책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리콜시 부품 교체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의 매출액 3%, 상한액 100억원에서 ㆍ올해부터 매출액 5%, 상한액 500억원으로 강화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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