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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갑질’ 줄었지만…가맹점단체 가입 보복 곳곳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가맹본부들의 매장 리뉴얼, 영업시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에 불이익을 가하는 가맹본부의 영업 보복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9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헤럴드DB]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들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3.3%로 2015년 61.5%, 2016년 64.4%에 비해 해마다 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등 점포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도의 1446건에 비해 14.3% 늘었지만 ‘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금지 항목에선 응답한 가맹본부 전체가 가맹계약 체결 때 일정한 거리.반경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ㆍ직영점을 설치해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주의 비율은 15.5%로 다소 높았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손실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오전 1시~6시 사이 심야시간에 영업단축을 요청했을 때 이를 허용해준 경우는 97.9%로 전년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항목이 신설됐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해지ㆍ갱신 거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위생점검 등을 불이익 사례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형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올해 7월 시행되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와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롭게 도입ㆍ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서면조사부터 신규 설문항목을 추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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