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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3번 걸리면 면허 취소
1차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차엔 사업 일부 정지
3차 적발시 감차 명령부터 면허 취소까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택시 운송기준금(이하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린 것이 3번 적발되면 감차 명령이나 면허 취소, 과태료 1000만원까지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설명=지난 5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광장에서 민주택시노조 한영분회 회원 30여명이 회사 사납금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하고 1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일부 지역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일부 지역 지난해부터) 유류비와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택시가 운전 기사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일부 회사들이 평소보다 유류 사용량을 과도하게 전제해 사납금을 산정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사납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에는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차 적발시에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하기로 했다. 3차 단속시에는 감차 명령 또는 면허 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택시 사납금 과다 인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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