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난해 불공정거래분쟁 3354건…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조정신청 급증
[헤럴드경제]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조정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관련 분쟁조정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2017년 한해 동안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이중 3035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8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2433건에 비해 38%나 늘었고, 처리건수 역시 같은기간 36% 증가했다.

조정원은 조정이 성립된 1470건을 통해 피해구제액ㆍ소송비용 절약을 통해 94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분쟁조정 분야별 신청건수는 하도급거래분야가 1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도의 540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964건에 달했다. 이어 가맹거래분야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779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 등의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들이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거래분야와 가맹거래사업 분야의 사건접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하반기에 사건 접수가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조정원 측은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사건 건수도 전년대비 61%나 늘었는데 이는 조정원 내부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며 피신청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분야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분야의 경우 처리된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71%에 해당하는 908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 위탁취소 74건, 대금 부당감액 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이 수급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309건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했고, 거래거절 130건, 사업활동방해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도의 35일에 비해 늘었고,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만294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7% 늘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