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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고소고발 신뢰 깨졌다”…항소심 ‘UNIST 부당해고’ 뒤집어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학 총장 등을 십여차례 고소ㆍ고발하며 대립각을 세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노동조합 전직 간부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간부들을 해임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미 대학측과의 신뢰가 깨졌다”며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학 측이 지난 2015년 8월 전직 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대학 측은 “총장과 관계자들을 무분별하게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교내 보안문서를 불법해킹해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는 등 해임사유를 들었다.

이들은 과거 대학 총장과 임직원들을 업무상 횡령ㆍ뇌물ㆍ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7차례 검찰에 고소ㆍ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혹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이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학교 측은 A씨가 지난 2014년 1월 ‘직원 징계지침 개정내용’ 이란 비공개 문건을 입수해 노조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린 점도 문제삼았다. 대학 측의 고소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는 지난 2016년 불법해킹으로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노조활동을 하던 B씨는 전산망을 해킹해 ’직원 인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라는 내부 문건을 손에 넣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대학 측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측이 A씨를 해고한 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대학 관계자들을 거듭 고소ㆍ고발한 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임처분은 과도하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고발한 경위나 내용,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 재항고 신청을 계속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학과 A씨의 신뢰관계가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결론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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