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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현준 ‘100억 통행세’ 무혐의 가닥
측근 회사와 공모입증 힘들어
다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방침

효성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50) 회장의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2010~2015년 조 회장이 측근의 회사를 효성그룹과 납품업체 거래 사이에 끼워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긴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중간업체 끼워넣기를 통해 조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회장의 공모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범죄 사실로 조만간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오랜 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린 효성 측이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탓에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효성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 관련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수 차례 교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령회사를 세운 조 회장의 측근 홍모(49) 씨와 건설 부문 상무 박모(51)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 씨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이달 초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밖에 조 회장이 2008년 효성그룹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 받은 약 300억 원으로 ‘아트펀드’를 만든 뒤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조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등에 효성그룹이 부당 지원을 하게 하거나, 미인대회 출신 여배우 등 지인들을 허위 채용해 연봉을 지급한 혐의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중 입증된 일부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3년 이상 이어진 효성가(家) ‘형제의 난’ 고소전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조현문(49)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0여개가 넘는 혐의로 친형인 조 회장을 고소ㆍ고발하며 ‘형제의 난’이 불거졌다. 조 회장은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며 “집안 문제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미국 등 외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동안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효성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조 전 부사장에게 귀국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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