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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투약 눈감은…돈에 눈먼 경찰 ‘실형’
[헤럴드경제 이슈섹션]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마약사범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고(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 기소된 위모(38)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위 경위는 2016년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유모(36)씨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유씨를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줬다. 당시 유씨는 환각 상태에서 집 주변 행인을 경찰관으로 착각, 위 경위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위 경위는 또 같은 해 1∼5월 경찰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유씨에게 건네주는가 하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그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건네고 현금 200만원과 최신 휴대전화 1대를 받아챙기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마약 투약 사실을 모른 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유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마약 수사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위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마약 수사를 위한 과욕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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