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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혐의’ 친박 최경환ㆍ이우현, 결국 재판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이우현, 수년간 불법 정치자금 약 11억 수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친박(親 박근혜)계 핵심 정치인인 최경환ㆍ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4일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친박(親박근혜)계 핵심 정치인인 최경환ㆍ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 증액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 활동’ 논란이 일었던 정치개입 사건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사건 등으로 특수활동비 감액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은 5.3% 증액돼 2003년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국정원 ‘불출내역서’와 예산관 정모 씨의 메모, 공여자 이 전 원장과 최 의원 간 통화 기록, 국정원 보좌진의 일정 메모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그 시기에 이 전 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10월 23일 오후 3시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가 부총리 집무실을 출입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밖에 최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 전 실장과 면담 관련 문자를 주고 받은 점, 최 의원과 3자 대질 조사에서도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등을 혐의 근거로 삼았다.

이날 같은 검찰청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국토위 소관 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희망했던 공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 원 등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2013~2016년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건설 시행업자, 관변단체 간부 등 19인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총 11억9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과 이 의원을 기소하며 뇌물 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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