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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검 ‘검찰 최초로’ 상고심의위 거쳐 ‘상고 포기’
-서부지검 “앞으로도 신중하게 상고권 행사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지난 1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지난 2016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비원 A 씨에게 높이 3.6미터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다.

사건 당시 검찰은 당시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다리가 놓인 장소가 경사지여서 발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안전대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에 위원 12명 중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 제1회 상고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고, ▷ 상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외에 그 착용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상고 제기 의견과, ▷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므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야 돼 상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과는 4대4 가부 동수, 검찰은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존중했고, 지난 17일 상고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한변협ㆍ법무사회ㆍ관내 대학 교수 교수 5명ㆍ변호사 5명ㆍ법무사 2명을 추천받고 총 12명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1,2심 무죄사건의 경우 상고권 행사 전에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면서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상고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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