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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고충 ‘부당해고’ 급증…‘임금체불’은 크게 감소
권익위,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1621건 분석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8월 레스토랑에서 주말 서빙 알바를 하던 A씨는 “직원을 새로 구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고나니 당장 다음달 생활이 걱정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으로 ‘부당해고’ 민원이 급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임금체불’은 크게 감소했으며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지난 2015년12월부터 2017년11월까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621건을 분석,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이 명시된 민원 109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 민원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12.5%), 편의점 128건(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 결과를 지난 2015년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는 8.4%에서 12.4%로 증가했고, 최저임금 위반은 11.2%에서 7.7%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10.5%에서 12.5%로 증가했고 편의점은 19.4%에서 11.7%로, PC방은 12.2%에서 6.5%로 감소했다. 일반음식점은 17.5%에서 17.6%로, 패스트푸드는 5.1%에서 5.6%로 변동 폭이 미미했다.

월 평균 민원 발생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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