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부터 정부의 전기사용 감축 요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받는 보상이늘어난다. 특히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전기사용 감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 예고제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피크 시간대에만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2014년 11월 DR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3580개(2017년 11월 기준) 기업이 참여, 원자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DR 참여 기업은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만큼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GW 이상 5GW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SMP가 아닌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이 보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또 전기사용을 1일 최대 2시간(지금은 4시간)만 줄일 수 있는 기업도 DR 시장에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전력거래소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개정한다. 지금은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감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된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없지만, 기업이 부담을 느껴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이 DR 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탈(脫)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DR을 통해 기업의 전력사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서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