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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계 슬픈 현실②]200만원 들여 자격증 따서 월 80만원 받는 네일아트사
-기본급+인센티브 형식…기본급만 받는 경우 많아
-고용부 “전문가 프리랜서 아닐땐 최저임금 줘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기본급 80만원에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결국 받는 돈은 100만원 내외예요. 쉬는 시간이요? 손님 없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죠.” (경기도 고양시 네일아트사 김모(28ㆍ여) 씨)

“네일아트 샵에서 쓰는 드릴, 브러시 등 도구를 사비로 사야 해요. 원장이 사놓고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고요. ” (서울 영등포구 네일아트사 윤모(25ㆍ여) 씨) 


대표적인 미용업인 네일아트업계 역시 최저임금 미지급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네일아트 종사자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네일아트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 둔 이모(21ㆍ여) 씨는 “초보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기 아깝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을 볼 때마다 절망했다”며 “기술을 연마할 때까지는 참고 견뎌라, 우리 때는 다 그랬다는 식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인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네일아트 자격증 학원비는 약 130만원대에 시험 도구까지 구입하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실기 시험을 볼 때 직접 모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비도 든다. 네일아트사 김모(26ㆍ여) 씨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해 어렵게 합격해 취업했지만 현실은 ‘지옥’ 같았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 네일 아트숍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초보자를 고용하면 6개월은 교육해야 한다. 교육비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4대보험을 보장한다면 누가 초보를 고용하겠느냐”고 말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업주들도 있었다. 한 업주는 “한만큼 가져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 프리랜서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쳐 임금을 상정하는 방식은 ‘생산고임금’인데, 이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퇴근 등 사업자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단순 계약관계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생산고임금이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됐는지 확인하려면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시간당 임금을 각각 계산해 합치면 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기본급 80만원에 주 5일 하루 12시간을 근무(총 240시간)하고 인센티브를 10만원 받았을 경우, 기본급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3333원이다. 여기에 인센티브 10만원을 근무시간을 나눈 값 416원을 더하면 총 3749원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750원의 48%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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