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병ㆍ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해야
국세청, 해당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병ㆍ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은 1.6%다.

지난해 면세 의료업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6억9800만 원으로 전년(6억5300만원)보다 4500만 원 늘었다.

면세 학원업의 사업장당 수입금액도 같은 기간 68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