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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대화’ 복원] 노사정 ‘대타협’ 물꼬 터야…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술술’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해결 실마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가능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 극복기대


사회적 대화 체제를 정상화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면 줄곧 나빠져만 가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까지 개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 근로시간국가의 오명을 벗고,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으로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등 대선공약도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대화채널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일ㆍ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여성근로자 보호 등도 사회적 대타협 전제돼야 성사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실업해소,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등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기업과 근로자 등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을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이끈 ‘하르츠개혁’도 그 바탕은 사회적 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03년 당시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슈뢰더 총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르츠 개혁을 추진,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직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는 물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데 성공했다. 하르츠개혁은 파견 상한기간을 폐지하고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한편, 신규 창업은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으며 52세 이상 노동자는 자유로운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해 고령자 취업을 촉진했다. 경직된 고비용 구조에서 유연한 구조로 전환한 결과 2005년 65.5%였던 독일 고용률은 2016년 74.1%까지 상승했고, 실업률은 11.2%에서 거의 완전고용수준인 4.1%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도 0.7%에서 1.9%로 높아졌다. 특히 15~24세 청년실업률은 이 기간 15.6%에서 7.1%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 기준 최장근로가능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직면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막대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도 각각 통상임금의 200%, 150% 지급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를 넘기는 사업장은 모두 현행법 위반대상이 되는 등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근로시간단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걸친 추가 부담은 총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놓고도 논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취업자수가 0.67% 증가해 고용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관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협의ㆍ자문은 ‘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ㆍ교섭은 ‘사회정상회의’로 분리 이원화하고 업종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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