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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거래소, 법 위반 조사 중”
김상조 공정위장 CBS 라디오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 광풍이 불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행렬에 동참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에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쇄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제재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라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3월로 시한을 둔 대기업의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에 관해선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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