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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해야”
-“차별 원인은 의료인 편견ㆍ진료경험 부족”
-감염인 26.4%, 예정된 수술 기피ㆍ거부 당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HIV/AIDS 감염인이 겪는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ㆍ시술ㆍ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진료경험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 접근성이나 치료 효과성까지 저해 받는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HIV/AIDS 감염인의 의료차별 경험 및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염인 208명 가운데40.5%는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6.4%에 달했고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듣거나 의사가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자도 21.6%였다. 담당 의사가 병문안 온 친척ㆍ지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4.9%나 됐다.

또 인권위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HIV/AIDS 감염인의 경우 어떤 질병보다 낙인과 차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인권위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총 31건 접수됐으며 인권위는 이 중 2건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ㆍ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를 개발해 의료인에게 보급하고, 이들 감염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사국가시험에서 HIVㆍ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 검증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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