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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예술인에 1인당 300만원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울산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지원 인원은 161명으로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2일부터 2월8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3월경 창작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라며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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