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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 6명 朴 재판 안나온다
-檢, 김승연ㆍ구본무ㆍ허창수ㆍ조양호ㆍ최태원ㆍ신동빈 증인신청 철회
-朴, 지난 11일 총수 검찰 진술조서 동의한다며 돌연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냈던 대기업 총수 6명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입장을 바꿔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총수 6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ㆍ구본무 LG그룹 회장ㆍ허창수 GS그룹 회장ㆍ조양호 한진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언대에 오르지 않게 됐다. 검찰은 총수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사진설명=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의 철회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총수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한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총수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은 총수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수들의 증인신청이 철회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4명만 추가로 증인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단도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을 고려해 증인 4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검찰 신청 증인들과 변호인단 신청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짓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안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최순실 씨, 29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줄지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일부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부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남아있는 검찰 신청 증인들과 변호인단 신청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짓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들 대기업 총수 6명의 증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했던 대기업 관계자 중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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