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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연다
헌법,정치적 배제금지 조항 신설 등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1월17,18일 양일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층 1강의실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문제점과 취약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공개된다.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문화행정영역을 다루고, 이와함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블랙리스트 사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제도 개선을 다룬다.

진상조사위가 최근 공개한 이번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1항과 2항인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조항을 개정, 학술과 예술 결과 향유권과 공공이익에 적합한 저작자 등 권리, 문화예술가 생활안정 보장 의무, 자조조직 자율적 활동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헌법제19조 개정안에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배제 금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18일에는 ‘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적폐청산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 블랙리스트 피해사례가 확인된 문화예술 주요 지원 5개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개편과 관련, 진상조사위는 문화부 예술정책관을 해체하고 예술 정책 기능을 전담할 국가예술위원회를 신설, 이관하는 혁신적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가예술위원회는 예술정책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독립국가기구로 쟝르별, 기능별, 세대별 다양한 가치를 대표하는 현장권력기구라는 설명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번 콘퍼런스는 현장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콘퍼런스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블랙리스트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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