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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檢‘홍문종의 경민학원’ 압수수색
검찰이 15일 홍문종(65)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의정부 경민학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업무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의원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 시기 새누리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대가성 자금의 거래 통로로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이 홍 의원의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2014년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미 같은 당 이우현(60) 의원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전직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 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5억 5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다수의 지역 인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 외에 다른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은 2015년 경남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먼저 벌인 뒤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구체적인 자금 움직임을 파악한 만큼 홍 의원을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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