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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1차수사권 가져온다지만…경찰, 영장청구권은요?
개혁안에 언급없어 기대속 우려

청와대가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대공수사권과 1차 수사권을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등이 빠지면서 경찰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경찰은 또 수사를 종결해 기소ㆍ불기소 의견까지 제시하는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검찰의 현재 권한도 축소해 앞으로는 기소 유지를 위한 2차적ㆍ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이 구성돼 국정원이 맡아오던 대공 및 안보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안보수사처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크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전국에 둔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을 받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공수사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데다 국정원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대공수사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1차 수사권 독립에 대공수사권까지 얻었지만 경찰 내부에선 기존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애초 요구사항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리를 헌법 규정을 바꿔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 등 수사와 관련한 각종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그동안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찰이 좌지우지하면서 수사권을 검찰이 장악해왔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만 일부 축소하고 경찰의 영장청구권 등에 대해선 “개헌 사항”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영장청구권 등에 대한 권한 조정이 없다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검찰이 2차적 수사권과 보충적 수사권뿐 아니라 경제ㆍ금융 등 특수수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검찰이 예외적인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 개혁위원회는 수사는 경찰이 모두 하되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권 폐지를 요구한 경찰의 요구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과 관련한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과 수사지휘 관행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중요 사건 때마다 수사권을 놓고 충돌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로 경찰도 세부 내용 추진에 한층 바빠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경찰개혁위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을 이행하는 동시에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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