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갑질행위’ 잡으랬더니…되레 ‘갑질’한 경찰 간부
-퇴근 후 나이트클럽 술값 대납·부적절 언행
-인천경찰청, 진정서 접수…내부 감찰 착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경찰청의 간부가 퇴근 후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5일 지방청 소속 모 계장인 A(48) 경정의 갑질 의혹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이달 13일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다’며 ‘귀가할 때 A 경정의 택시비도 직원들이 대신 운전기사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 경정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며 ‘평소에도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권은 본청이 갖고 있으며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