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안]대법 “아파트 주민전용 지하주차장 도로 아냐…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 면허가 없는 양씨는 지난해 5월 혈줄알콜농도가 0.166%인 채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