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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민학원 압수수색…‘친박’ 홍문종 의원 금품수수 의혹
-6ㆍ4 지방선거서 금품수수 혐의, 강제수사 착수
-이우현 이어 ‘친박’ 공천헌금 의혹 수사 확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15일 홍문종(65)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경기 의정부 경민학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업무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홍문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의원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 시기 새누리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대가성 자금의 거래 통로로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이 홍 의원의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2014년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미 같은 당 이우현(60) 의원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전직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 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5억 5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다수의 지역 인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 외에 다른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은 2015년 경남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먼저 벌인 뒤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구체적인 자금 움직임을 파악한 만큼 홍 의원을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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