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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총 1조대 가상화폐 40개 돌파...정부 ‘단속불가’ 되나
국내 규제 속 글로벌 시장은 급팽창
다양화로 상대가치평가 가능할수도
당국 내에서도 ”단속 어렵다“ 회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시가총액 10억달러(약 1조원)가 넘는 글로벌 가상화폐 수가 40개를 넘어서는 등 급팽창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폐쇄 방안까지 검토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팽창 속도가 워낙 빨라 통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거래를 단속해도 해외거래소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가 코인마켓캡 등 가상화폐 시세정보 사이트 3곳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총 10억달러 이상 가상화폐는 최소 39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브코인워치닷컴에 따르면 10억달러 이상 가상화폐가 39개였고 코인마켓캡에선 41개, 코인캡에선 42개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인 7100억 달러의 3분의 1인 2570억달러(코인마켓캡)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오픈애즈]

당국 및 시장에서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의 20~2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 가상화폐 시세를 왜곡할만큼 가상화폐 주요 시장이지만,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해외시장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치과치료 등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종류가 많아지만 상대적 가치산정이 쉬워질 수 있다. ‘묻지마’ 식으로 정해졌던 가격이 가상화폐간 상대적 가치평가라는 기준을 가질 수 있어서다. 이미 선물거래도 허용된 만큼 가상화폐와 관련한 파생거래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 광풍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시장규제 방안을 논의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 현행법 위반 여부, 은행권의 방조사실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바다이야기’ 사태에 비유하며 피해자 수만 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전면 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제당국부터 규제효과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의견도 냈지만 부작용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소(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자들도 있어 소액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제도화 역시 정부가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며 “일각에선 거품(김치프리미엄)이 꺼지고 안정화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묻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도 모르고 시장에서의 패닉도 우려돼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는 기술기반이 블록체인이다. 자신이 거래하던 국내 거래소에서 보유 코인을 가상통화 업계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 등으로 바꾼 후 코인 종류별로 지갑 주소를 만들어 전송하면 해외거래소 사이트로 옮길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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