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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일자리 안정자금’ 전용창구 개설…최저임금 부담 줄인다
-지역 내 30인 미만 중소기업ㆍ영세 사업자 인건비 지원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1인당 13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0개 동주민센터에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늘어난 753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명 당 1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대상이며, 현재 강서구의 30인 미만 사업체 는 약 1만6800여 개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모두에 접수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지역 내 20개 동주민센터 및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사업 알리기에 나선다.

1월 중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설명회 및 주요 지하철역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고 강서구상공회와 함께 지역 내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영세 사업주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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