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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5m라도 똑같은 음주운전…法, 600만원 ‘벌금 철퇴’
-짧은 주행거리에도 똑같은 ‘벌금’ 나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단속 기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날쌘 철퇴를 내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운전을 했냐’보다는 ‘얼마나 술을 마셨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짧은 거리라도 주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론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판사 강희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주모 (29)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운전사 최모 (39)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단거리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이 강도높은 벌금 철퇴를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은평구 등지에서 단거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께 혈중알코올농도 0.285%(0.1%이상 면허취소)의 주취 상태에서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입구 앞 길에서 약 5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최 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면허취소 수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은평구 먹자골목길 10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이들의 혈중알코올감정서와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의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같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대목이다. 주로 음주운전 거리보다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재 주취음주자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일선경찰서의 음주운전 적발은 ‘정기검문’과 ‘불심검문’, 혹은 시민의 신고를 통해 단독으로 이뤄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적발이 이뤄진다.

이순의 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총괄팀장은 “조사관들이 조사할 때 거리는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무조건 기소 처분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법대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2시~6시께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주 1회 이상 주ㆍ야간 불문 일제 단속과 출근 시간ㆍ낮 시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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