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A(24)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2시께 부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렌터카로 중학교 동창인 B(24)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해 보험금 3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기로 사전에 공모 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병원에 입원해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377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사고 시 자기 부담금 30만 원을 내면 배상 한도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